美오렌지 빗장 풀 땐 제주경제 10년간 2조 피해
美오렌지 빗장 풀 땐 제주경제 10년간 2조 피해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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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 36%감소...농축액 수입물량 79% 늘어
한.미 FTA협상이 타결돼 미국산 오렌지에 대한 수입관세가 5년간 완전감축 될 경우 한.미 FTA 발효 10년 동안 제주지역 경제에 2조원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대학교 연구진이 21일 제주도의 용역에 따라 만든 ‘한·미FTA 대응 감귤산업의 발전방안’용역 중간(2차)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5년간 관세가 완전 감축될 경우 감귤 연관산업을 포함한 감귤산업 전체 피해액은 10년간 1조99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5년내 관세가 완전철폐 될 경우 연간 감귤조수입이 1688억원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감귤유통 분야에서 196억원, 가귤가공 분야에서 48억원, 감귤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66억원 등 연간 1998억원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전체 감귤재배면적 2만2000ha의 36%인 1만4000ha의 감귤원이 폐원되는 것을 비롯해 생산량 역시 연간 38만t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신선오렌지 수입물량은 현재 연간 15만4000t에서 38만t으로 147% 증가하는 것을 비롯해 오랜지 농축액 수입물량 역시 현재 연간 3만9000t에서 7만t으로 79% 늘 것으로 분석됐다.
한미 FTA 체결후 ‘가장 느슨한 형태’인 FTA 체결후 20년간 수입오렌지 관세를 완전철폐할 경우에도 10년간 피해액은 6777억원에 이르러 지역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피해액은 감귤(생과)과 직접적인 연관산업에 대한 피해만을 추정할 것으로 감귤산업이 공익적 역할에 대한 피해까지 감안할 경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FTA협상대응 제주도 감귤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강지용)는 21일 제주도청 소회의실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대학교 연구진이 제시한 용역중간 결과를 검토한 뒤 한미 FTA협상에 따른 제반 대책들을 협의했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를 토대로 오렌지 등 감귤류가 한미 FTA협상 때 대상품목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
대책위는 이와함께 감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의 일환으로‘제주경제 신동력 감귤산업 육성전략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고품질 우량신품종 공급지원과 고품질 감귤 생상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또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거립 등 유통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웰빙시대에 대응한 감귤 기능성 가공제품 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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