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일 EEZ 경계선 협상에서 일본 정부가 동해쪽 기점을 독도로 해 우리측 EEZ를 일본쪽으로 확대하겠다는 무리한 제의를 했다.
이에 따라 일본측의 우리어선 단속을 강화, 피랍될 경우 국가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 협상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2000년부터 일본에 피랍된 제주어선은 41척, 중국 피랍 1척 등 42척을 포함, 전국적으로 EEZ법 위반으로 일본과 중국에 피랍된 어선은 총 174척으로 담보금 납부에 따른 어민의 경제적 손실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해경은 일본 및 중국측 EEZ에 출어하는 제주선적 220척에 대해 피랍방지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함은 물론 EEZ내 조업시 제반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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