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법개정 등 '미적미적' …7월1일 시행 물거품
제주지방경찰청장의 직급 상향 조정이 불투명해졌다. 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되는 오는 7월1일을 기해 경무관
급 제주지방청장의 직급을 치안감으로 격상할 계획이었으나 20일
현재 시행 방침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이 눈 앞에 다가
왔으나 기대했던 7월1일 지방청의 치안감 청장 승격에 대한 통보
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춘 치안감급 지
방청장 승격은 물 건너 간 셈이다.
오는 7월1일 제주지방청장의 치안감 직급 격상은 이미 당.정협의
가 끝난 상태인데다, 이택순 경찰청장도 초도 순시 때 특별자치도
의 위상을 감안, 살현을 다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방청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미온 때문
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직급이 조정되려면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데, 행자부가 이런 작업을 서두르지 않고 있
다는 것이다.
경찰공무원법(제6조)은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
천에 의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돼 있다. 행자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없이는 직급
승격이 사실상 어렵다.
더구나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다. 그러나 몇 개월 전 부터 그 필요성이 거론됐던 일인 만큼 정
상 추진됐더라면 7월1일 시행이 어려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한편 많은 도민들은 "비록 7월1일 시행은 어렵게 됐지만, 지금부
터라도 행자부 등 관련 부처가 적극성을 갖고 이른 시일에 치안
감급 지방청으로 격상시키는 작업을 서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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