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피해방지 금융사고 신고센터 운영
경매 피해방지 금융사고 신고센터 운영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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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일선조합 대출금 상환절차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담보로 잡힌 농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인 금융사고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신고센터는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회생자금 지원,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매매 등 회생방안에 대해 금융컨설팅을 해주게 된다.
또 재해나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 가운데 회생가능한 농가에 대해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연체해소자금, 경영회생자금 등을 지원한다.
특히 5000만원 이상 연체했을 경우 농지은행에 농지를 팔아 빚을 갚도록 하고 임대권 및 환매권을 보장하는 등 경영회생을 돕는데 역점을 두게 된다.
농림부는 △일선조합에 부동산 경매절차 안내자료를 게재하고 △각종 대출상환 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농사일로 바쁘거나 관련 경매절차를 잘 몰라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산물 수확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확대금을 거둘 때까지 경매진행을 최대한 미룰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부 협동조합과 02-500-1699, 농협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02-208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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