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분출물-단순 골재"
"화산분출물-단순 골재"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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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남군, 민간 골재업체 '송이 밀반출' 첩보 현장 조사 …이견
제주해양경찰서가 대량의 송이가 도외로 반출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해당 업체에서 도외반출시 채취한 시료를 전문가를 통해 조사한 결과 도외반출이 금지된 화산분출물로 확인, 입건을 위한 조사 확대 움직임과 달리 인허가 관청인 남제주군은 현지 조사를 통해 육상골재채취를 허가했을 뿐 송이나 화산분출물은 아니다라고 주장, 사실여부와 진위파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남군 표선면 가마리 소재 N업체에서 도외로 반출한 20t 가운데 일부를 시료로 채취, 박사학위 소지자 등 관련학계 전문가 3명에게 소견을 요청한 결과 제주특별법 시행규칙상 도외반출이 금지된 화산분출물로 확인했다.
제주해경은 그러나 인허가 관청에서의 화산분출물이 아니다라는 의견에 따라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와 도청 관계자, 언론사 기자들과 함께 반출업체를 방문, 진위여부를 밝히는 자리를 가졌다.
그 결과 반출업체측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반출한 것이며 송이나 화산분출물은 절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환경운동연합측은 “송이든 아니든 제주특별법상에 화산분출물이기 때문에 도외반출은 안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남군은 지난 2004년 8월 수망리 소재 K업체를 육상골재채취 인허가를 내주었다. 이 K업체는 표선면 가마리소재 N업체에 골재를 납품했고 이 과정에서 N업체가 송이를 도외로 반출하고 있다는 첩보가 제주해경에 접수된 것이다.
제주해경은 이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 도내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화산분출물인 송이가 행정관청 및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도외로 대량 반출되고 있다는 1차 보도자료를 낸데 이어 20일에는 이를 정확히 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언론사 기자 등을 대동, 해당 업체를 찾았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제주해경은 명확한 증거확보를 위해 공신력 있는 유관기관에 해당 반출물이 도외반출금지품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감정의뢰한 상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현재로선 입건조치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그러나 보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 제주도 보존자원의 무분별한 반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반출체계를 확립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허가 관청이 화산분출물 반출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 했는지의 여부가 문제점으로 도출, 이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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