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 논란 확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에 논란이 일고 있다.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적 기구인 주민참여위원회에 실질적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지 않아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면서 주민 참여예산 대상 범위도 축소되는 등 알맹이가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20일 제주도가 마련한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에 따른 별도의 조례안을 마련,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날“비교적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울산 동구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제주도청 조례안과는 달리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실질적인 예산편성권한을 갖고 있다”며 “도청의 조례안은 참여예산 대상범위를 일반회계 예산의 경상예산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으로 한정한 반면 울산 동구는 자체사업과 경상예산으로 확대한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제주도청 조례안은 광주 북구, 울산 동구 등에서 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반영한 예산학교를 삭제해 참여예산제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실제 제주도가 지난 2월 참여예산제를 입법예고했을 당시에는 참여예산위원회에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기능까지 부여했지만 이번 조례안에서는 이마저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특히 제주도당국은 지난 2월 입법예고 당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에서 예산학교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안을 제출했었지만 이번 조례안에서는 삭제했으며 예산정책토론회도 예산 설명회로 축소하는 등 오히려 참여예산제 기능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이번 제주도청 조례안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당초 50명 보다 100명으로 늘렸으나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단체 추천 등 위원 구성방식을 협소화시키는 것은 개선돼야 하고 △예산 및 행정분야 경험자로서 위원회 활동을 희망하는자 등이 아닌 공개모집절차 방식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따라“읍.면.동별로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마련해 지역단위에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성을 발휘하되 해당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주민참여예산제가 제주도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항이 아닌 만큼 지역별 사례들을 좀더 연구 검토해 형식적 절차가 아닌 내용적으로도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며 “민주노동당은 5.31지방선거에 실질적인 참여 예산제를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후퇴하는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는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다음주 출범하는 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 및 올바른 조례운동본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의원발의’등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독자적인 조례 입법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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