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 확대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 확대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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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의결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경우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 시행령은 종전 관광.문화.실버 산업 등 6개 분야로 제한했던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에 교육.의료산업 및 IT.BT 등 첨단산업을 추가했다.
이와함께 특별자치도 국제고 교장은 전체 교원의 1/2범위내에서 자격 미소지자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의 우수인력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타 지역보다 일선 학교장의 자율성이 크게 강화됐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등 1년부터 고1학년까지)은 국어와 사회 과목을 제외한 총 수업시간의 1/2범위내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타 지역은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교육과정이 정해진다.
특별법 시행령은 이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사업의 범위를 총 사업비 500만달러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재까지 조세감면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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