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취득ㆍ등록세-자동차ㆍ재산세 등 부과 징수
7월 1일부터 시.군이 폐지되고 행정시가 탄생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민원업무는 별다른 변동 없이 큰 틀에서 현재의 골격을 유지하게 됐다.제주도는 20일 ‘특별자치도세 업무 도.시.읍면동 분담처리’지침을 마련, 특별자치도세가 도입될 경우에도 현행 도세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체계를 대부분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그러나 현재 읍.면과 달리 지방세 업무에서 제외되고 있는 동사무소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읍.면처럼 지방세 업무를 적극 맡도록 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경우 도 본청은 주행세와 담배소비세 등 전국적으로 일정액이 배분되는 지방세 세입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현재 시.군에 위임했던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 가운데 ‘취득 과표 50억 이상 물건’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건당 300만원 이상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결산이 끝난 후 행정시로부터 이를 인수받아 강제징수 절차 및 결손처분 등의 업무를 맡기로 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도 불구하고 행정시는 현재처럼 취득.등록세 신고 및 납부 업무를 맡는 것을 비롯해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의 부과.징수 업무와 체납액 독촉 및 제증명 발급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읍.면.동사무소는 납세고지서 송달 및 고지서 재발급 업무와, 납세증명 발급, 신용카드 납부, 체납액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특히 읍면은 시청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원거리 납세자 편의를 위해 특별자치도세에 대한 모든 민원을 접수, 자체처리하거나 시본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세는 연간 4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제주도관계자는 “읍.면.동의 세무업무 시스템을 강화, 업무의 효율성을 높혀 납세자들의 현장 민원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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