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이며, 초기에 진화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소방차의 힘을 빌어야 진압할 수 있다.
또한 밤낮을 가리지 않는 119구조대와 구급대의 활동에서도 응급환자의 신속한 구조와 병원이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도착이 중요하다.
하지만, 주택가 이면도로나 동네 골목길에 무분별하게 세워진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도착을 방해하는 주범이 되고 있어, 화재진압과 긴급구조대책을 수립하는 소방서로서는 크나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구체적인 통계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주도민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213,310대이다.
도민 2.6명당 차량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인구 당 차량 비율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듯 차량증가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유발되고 있는 불법 주ㆍ정차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수에 반하여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 갈수록 그 문제가 증폭되고 있다.
불법 주ㆍ정차 문제는 비단 화재 현장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ㆍ구급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속한 현장도착이야말로 긴급환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열쇠이며, 신속ㆍ정확한 구조 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본요건이다.
이러한 소방통로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방관서에서는 주 1회 주정차 지도단속 및 월 1회 이상 유관기관과의 합동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5일간을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겵ㅒ?일제단속 기간』으로 설정하여 소방출동로 확보에 주력할 계획에 있다
이 기간에는 시장주변 및 상습적 소방통행곤란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게 되는데 소방활동의 공간을 확보하고 유사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는 소방출동과 관련하여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 상황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입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 및 물건에 대하여 강제로 이동 조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방해하거나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도 주ㆍ정차 단속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ㆍ정차 차량 및 소방용수시설 등 5m이내 주ㆍ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부주의한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항시 주의 하여야 할 것이다.
소방통로 공간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주차습관이야말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에게 닥칠지 모르는 미래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현 광 명 (제주소방서 방호조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