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조합장 법정 구속
개발사업 조합장 법정 구속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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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송당온천지구 개발사업 조합장 정 모씨(48)가 19일 법정 구
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오
후 온천지구개발 뇌물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정 씨를
이날 오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뇌물 사건 등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온
천지구 체비지 분양광고를 내는 등 자중하지 않아 다시 구속한
다"고 밝혔다.
정 씨 등은 제3회 지방선거일(2002년 6월13일)을 앞두고 같은해 5
월24일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장남 우 모씨(34.구속 중 보석으
로 풀려남)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
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과 관련, 정 씨는 "서울에서 3억원을 담배상자에 담아 우
전지사의 장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 전지사
측은 "500만원은 선거부조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으나 3억원은 사
실과 다르다"며 법정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지난 3월20일 이례적으로 정 씨 등이 우 전지
사의 장남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서울 서초구 소재 모 회사 사
무실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벌인 바 있다.
한편 이 사건 결심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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