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인근 축산양돈장 악취로 '생활불편'
주민들, 인근 축산양돈장 악취로 '생활불편'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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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이지만 양돈장에서 풍겨오는 악취 때문에 문조차 열 수 없으니 대책을 마련해달라."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한모씨는 19일 근처 축산양돈장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호소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면서 축산 폐수와 오물에서 풍기는 악취에 대한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접수된 악취측정 건수만도 23건으로 하루 평균 1건 이상 악취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민원접수 및 악취측정 의뢰건수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2월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악취방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악취관련 규정이 있긴 했지만 민원이 발생해도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부터는 모든 축산농가 사업장내에 냄새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냄새 저감제를 뿌려 악취를 방지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기 때문에 악취에 따른 민원신고도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북군관계자는 "현재 도내 양돈장 등 축산 사업장이 밀식형이어서 악취가 더 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지금까지 악취측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도보건환경연구원 1곳 밖에 없고 또 민원의뢰를 받아 악취를 측정할 때는 민원을 제기한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날에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악취측정이 지연되는 일이 다소 있다"며 악취 민원 처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북군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악취측정 결과에 따라 악취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축산농가에 악취환경 개선을 권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이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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