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보건소는 국지비원절충으로 불임부부의료비 대상을 당초 1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했다.이번에 선정된 불임부부는 시험관 아기 시술비 기준으로 1회당 150만원씩 2회에 걸쳐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기준은 당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의 가정에서 130%로 대폭 완화했다.서귀포시보건소는 불임치료를 원하는 가정을 계속 조사, 전체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와의 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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