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의료비 대상 확대
불임부부의료비 대상 확대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보건소는 국지비원절충으로 불임부부의료비 대상을 당초 1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불임부부는 시험관 아기 시술비 기준으로 1회당 150만원씩 2회에 걸쳐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은 당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의 가정에서 130%로 대폭 완화했다.
서귀포시보건소는 불임치료를 원하는 가정을 계속 조사, 전체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와의 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