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차량 교통사고 경운기 운전자 책임 20%
경운기-차량 교통사고 경운기 운전자 책임 20%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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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경운기에 충격해 발생한 차량 교통사고에 있어 경운기
운전자의 책임은 20%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임성문 판사는 최근 모 보험회사가 경운
기 운전자 김 모씨(60.북제주군)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
서 김 씨에게 "20%의 책임이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68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사는 2001년 7월 29일 오후 7시40분께 북제주군 구좌읍 월정
리 월정마을 입구 교차로에서 성산 방면으로 운전하던 김 모씨의
화물차량이 좌회전을 하던 김 모씨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경운기에 충격을 가해 화물차 동승자가 22개월 여간 입원
치료를 받자 2660만원의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따라서 보험사는 이 사고 책임의 70%가 경운기 운전자에게 있다
며 김 씨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70%(2387만원)
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차량 운전자 김 씨는 교차로에서의 차량
일시 정지 및 서행운전 의무가 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
대로 진행해 뒤늦게 경운기를 발견하고 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실
등에 비춰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80%로, 경운기 운전자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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