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돼 지난 4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2차 시범사업기간에서는 1차 시범사업기간 중 재가서비스를 받던 중증질환 기초수급자와 더불어 65세 이상 중증질환노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북군은 내년 3월까지 가정수발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목욕수발, 간호수발 등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소규모시설, 그룹홈 등 시설서비스 등 총 10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차 시범사업에 따를 재원은 이용자가 20%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국고와 지방비로 운영됨에 따라 북군은 올해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월 20만원만 부담하면 요양필요노인들이 실비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북군이 접수한 2차 시범사업 신청인원은 873명이며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들의 질환 등급을 판정한 결과 1등급은 23명, 2등급 29명, 3등급 51명 등 신청자의 38%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노인수발보험제도(long-term care system)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 목욕, 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2008년 7월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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