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 무력충돌.진압 때 숨진 軍.警도 '희생자'
4ㆍ3 무력충돌.진압 때 숨진 軍.警도 '희생자'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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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제주 4.3사건 진압 과정에서 숨진 군인과 결찰도‘희생자’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법률(이하 4.3특별법)’시행으로 2002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결정된 4.3희생자는 모두 1만2725명.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침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열어 민간인 2865명을 4.3희생자로 추가 인정했으나 당시 군인 6명과 경찰 13명 등 19명에 대해서는 희생자 결정을 유보했다.
현재 4.3희생자로 신청된 군.경은 군인 33명과 경찰 85명 등 모두 118명이다.
법제처는‘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4.3 당시 숨진 군.경도 4·3사건 특별법에서 규정한‘희생자’범위 안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희생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제처는 유권 해석에서“제주4.3사건 당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군인 및 경찰의 경우 국가의 명령에 따라 국가질서 수호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희생돼 진압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주민과는 그 성격을 달리할 수 있다”면서“그러나 4.3특별법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만 명예를 회복시켜주려는 취지가 아니므로 군인과 경찰은 해방 후 혼란한 이데올로기 대립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라고 밝혔다.
또 “당시 우익단체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진압과정에 참여했다가 희생돼 국가유공자가 된 민간인도 희생자에 포함 된데다 좌익 무장유격활동을 하다가 수감됐던 사람들도 희생자로 인정됐다”며“제주4.3사건 희생자위령탑에는 당시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군인 및 경찰의 위패도 함께 봉안돼 사실상 군.경도 희생자로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4.3특별법상 희생자에는 군.경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사건과 관련, 희생자로 신청된 인원은 진압 과정에서 숨진 군인 33명과 경찰 85명 등을 포함해 모두 1만4373명인데 이 가운데 이 중 88.5%인 1만2725명이 희생자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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