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불법판매
비아그라 불법판매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경인 판사는 16일 비아그라 등을 불법
판매한 이 모 피고인(58.제주시)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2월10일까지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
라와 시알리스 등 300정을 구입, 불특정 성인 남성들에게 218정을
판매해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