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경인 판사는 16일 게임기를 개.변조한 정 모 피고인(41.제주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정 씨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3월2일 사이에 개.변조된 게임기로 다수인에게 게임토록 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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