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법체제’ 완비
특별자치도 ‘법체제’ 완비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20일 국무회의 심의
지난 2월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시행령안이 법 공포 4개월이 경과한 지난 15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시행령은 오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대통령의 재가과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 시행령은 특별법이 위임한 38건의 사안을 본칙 57조와 부칙 8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령에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국무조정실 직제’를 개정한 뒤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이 위임한 사안들에 대한 조례제정을 통해 현재 75건을 마무리 하는 한편 3건은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관계자는 “특별자치도법 시행령이 공포될 경우 특별자치도 관련 입법체제가 완비돼 특별자치도 출범이 한 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시행령은 특별자치도 내에서‘자율학교’와 국제고등학교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자율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내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총 수업시간의 1/2범위내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제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는 학교장이 자율로 결정하게 되며 교원의 임용 역시 전체교원의 2/1범위 내에서 자격특례가 인정된다.
또 도내 정부투자기관 7곳과 한국공항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제주자치도와 협의체를 구성한 뒤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한 협의를 벌여야 한다.
특별법 시행령은 또 세계평화의 섬 주무 부서를 종전 건교부에서 외교부로 조정하는 한편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확대 규정등도 포함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