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30대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서는 15일 이 모씨(42.남.제주시)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강 모씨(37.남.제주시)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
부) 혐의로 구속했다.
상습적으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해 온 이 씨는 지난해 6월27일
낮 12시 10분께 제주시 해태동산 사가로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앞서 가는 김 모씨(27.남)의 차량 적재함 부분에 추돌, 김 씨와 조
수석에 앉은 또 다른 김 모씨(28.남)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상해를 가하고 도주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강 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연동 도로에서 무
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
다. 강 씨는 최근 4년내 3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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