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조 모 피고인(58)과 강 모(59), 류 모(55), 허 모(54) 피고인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실시된 남제주군 모 농협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조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조합원 100여명의 집을 방문,
지지를 부탁해 법과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한 혐
의로 기소됐었다.
또, 같은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강 모, 류 모, 허 모 피고인
역시 각각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었
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