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5일 자신의 친딸(22)을 때린 정 모씨(45)를 폭행(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했다.정 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10분께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이혼소송을 취소시켜달라고 요구하면서 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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