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사업을 추진, 최근 사업비 2억원을 들여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는 시청 후문을 비롯한 시내 5곳에 CCTV를 설치하고 시범운영(6월26일~7월9일)을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CCTV는 차량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시청 후문 2곳을 비롯해 신제주 제원아파트, 이마트신제주점, 일도2동 서해아파트,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각 1곳씩 모두 6대가 설치됐다.
무인카메라단속시스템 가동이 본격화될 경우 시내 교통정체의 주요 원인인 불법 주정차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 원활한 교통흐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단속카메라는 ITS(첨단교통센터)와 연계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간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현장에서 감지된 결과는 통신망을 통해 중앙 통제실로 전송되고 여기서는 차적 조화와 함께 교통위반 고지서 발부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특히 무인단속시스템 도입 성과를 보면서 내년에도 시내 혼잡 간선도로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자동차 근절을 위해 단속구간 확대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사람에 의한 단속은 한계가 있다”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계기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올 들어 5월말까지 제주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건수는 2만47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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