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나라당 홍모 도의원 벌금 300만원
전 한나라당 홍모 도의원 벌금 300만원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오
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나라당 도의원 홍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 씨의 부인 이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씨와 이 씨는 지난해 한나라당 책임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당비보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등의 혐의로 기
소됐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