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나라당 도의원 홍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 씨의 부인 이 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홍 씨와 이 씨는 지난해 한나라당 책임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당비보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