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오
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강희철 씨의 재심청구
결정 선고를 통해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수사 과정에서 불법 사
실이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의거해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강 씨는 1986년 12월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제주지법에서 무
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087년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13년간
복역하다 1998년 8.15특사로 가석방됐다.
지난 해 9월 제주지법에 재심청구를 한 강 씨는 "1986년 4월 경
찰에 연행돼 85일간 불법구금됐고, 구타와 물고문 등을 받았다"고
밝혔었다.
강 씨는 도내 관공서와 주요 기관 및 학교 등의 위치를 북한에
알렸다는 간첩 혐의로 구속됐었다.
14일 오전 '이장형.강희철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제주지법 현관 앞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희철 씨 사건의 재심개시 결정을 환영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변호를 맡은 최병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사건을 바로 잡는 차원이 아니라 사법부의 과거청산 작업의
하나"라며 "사법부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재판부의 재심 결정은 과거의 판결에 대한 재심
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은 간첩
혐의에 따른 공소사실에 대해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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