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된 친구의 양형이 너무 높다며 재판부에 항의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한 방청객에게 3일간의 감치명령이 내려져 구치소에 수감.
8일 오전 10시 20분께 서모씨는 제주지방법원 4호 법정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구인 이모씨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에 항의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
감치(監置)란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법에 따라 구치소에 가두는 것으로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형사합의부 조한창 부장판사는 "재판도중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법원조직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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