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진료비 지원
학교폭력 피해자 진료비 지원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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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진료비가 지원된다.
제주도교육청은 15일 의료법인 한라병원과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ㆍ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위ㆍ수탁 협정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협정에 따라 한라병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보호를 담당하고, 도교육청은 그 진료비를 지원하는 ‘One-Stop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한라병원에는 ‘One-Stop 서비스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된다.
사업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올해 5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일방 피해자다.
도교육청은 본인부담액 및 건강보험ㆍ의료보호 비적용 진료비를 1인당 100만원을 원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무료진료는 경찰서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신고한 경우,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ONE-STOP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료 요청한 경우, 학교장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임을 확인해 준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 가해자와 진료비 등 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또는 가해자와 손해배상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무료 진료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 동안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을 제주도청소년지원센터 등 7개 기관에 위탁해 운영해 왔으나 전문적 임상치료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이번 협정 체결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료ㆍ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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