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
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이번 도의원 선거에서 낙선
한 김 모씨(59)로 부터 공천과 관련해 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도
의원 후보 및 공천탈락자 4명으로 부터 5250만원을 받은 등의 혐
의를 받고 있다.
영장 실질심사를 한 제주지방법원 김상환 부장판사는 "김 씨가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배제하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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