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수밖에 없다. 오는 15일을 마지막으로 도내 4개 시-군의 건축위원회 기능이 사실상 종료하게 되었고, 따라서 건축허가 심의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한시적이라 해도 건축허가가 지연될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현상은 7월 1일부터 제주도가 단일 행정 구조체제인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되면서 4개 시-군이 2개 행정시로 통합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일선 시-군들이 21일부터는 예산 지출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건축위원회를 가동할 수가 없게 된다. 물론, 특별자치도 출범 후 행정시에는 건축위원회를 둘 수 없다.
그러나 건축 민원은 최소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건축심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건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위원회 운영규칙도 마련해야 한다.
만약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한참이 되도록 건축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을 짓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면 수요자들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줄 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건축심의가 일시 중단되고 있는 점을 널리 알려 도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것은 각 건축사무소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그래야 민원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리라고 본다.
비단 건축관련뿐이 아니라 그 외 행정 각 분야에서도 특별자치도의 과도기에 나타나는 부작용과 민원들이 많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찾아내고 발견해서 예방도 하고 시정도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못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시작부터 삐걱거릴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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