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 단속의 날 지정
산림보호 단속의 날 지정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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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 애월읍은 최근 산지개발 수요 증가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 및 산림내 자연석, 희귀수목 등에 대한 불법 굴·채취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마을이장 등이 참여하는 산림보호 단속의 날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
애월읍은 26개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이웃하고 있는 마을끼리 그룹을 지어 요일별 마을 산림보호 단속 일정을 편성하고 자생란이 분포하는 곶자왈지역 등에서의 수목 및 자연석 불법 굴·채취 행위, 오름을 중심으로 경관이 빼어난 야산 등 목장 산림지대에서의 불법 택지조성 및 농지조성, 무허가 벌채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현행 산리보호 단속은 시장·군수(읍면장) 등 산림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 매년 계획을 수립해 산림피해에 대한 예방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속 대상 지역이 광범위하고 정보, 인력 부재로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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