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이상'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이상'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호해수욕장 동쪽 매립부지와 인근 육지 부지를 연계해 개발이 이뤄지는 가운데 유원지 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립공사가 우선 진행되기 때문이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호유원지 사업자인 (주)제주이호랜드는 14일 유원지 조성사업 기공식을 갖는다.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법적절차 이행이 마무리돼 사업을 착공하게 된 것이다.
제주이호랜드는 2010년까지 사업비 2108억원을 들여 이호해수욕장 인근 7만6411평(육지부 4만9791평, 매립부지 2만6620평)에 대단위 위락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육지부에는 호텔, 콘도 등 유양편익시설을 짓고, 매립지에는 워터파크, 마리나시설, 해양수족관, 수상호텔, 해양생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런데 육지부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사업 승인 요건이 충족 안 된 상황에서 매립공사 허가가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육지부 사업부지의 매입이 원활하지 못해 개발사업 승인이 나지 않는 최악의 경우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돼 공유수면 매립부지에 대해서만 개발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유원지 개발사업 승인을 얻으려면 사업부지 토지의 3분의2 이상을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매입이 끝난 토지는 전체 육지부 사업부지의 10%인 5000평에 불과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날 성명을 내고 “개발사업 승인이 불확실한데도 제주시가 매립공사를 허가한 것은 문제”라며 “매립공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사업시행 승인은 얻은 후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자가 토지매입 계약금을 시금고에 예치하고 사업부지 일부도 매입하는 등 공유수면 매립을 허가했다”며 “육지부 개발사업도 토지주와 협의가 진행 중으로 조만가 토지매입을 마치고 사업시행 승인을 얻어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