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2일 농산물 안전성 조사 생산단계에 적용할 생산단계 농약잔류허용기준 73개를 더 추가, 총 39개 품목 286개 기준이 설정됐다고 밝혔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은 국민이 하루에 먹는 농산물의 양을 감안, 각 농산물에 허용될 수 있는 농약의 잔류량을 말한다.
이에 따라 시중에 출하되는 농산물은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안전성 조사를 하면 되지만 농가지도를 위해 생산단계에 적용할 별도의 기준이 필요, 생산단계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출하 예정일에서 출하 10일전까지 허용기준을 설정, 1999년 24품목 132개 기준을 설정한 것을 시작으로 부적합 발생비율이 높은 품목을 위주로 매년 기준을 추가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준은 부적합 비율이 높은 들깻잎 등 19개 품목에 사용되는 살충제 싸이퍼메쓰린 등 33성분에 대한 73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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