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영세율 제외 농약품목 확대…목마른 영농비 부담 가중
부가세 영세율 제외 농약품목 확대…목마른 영농비 부담 가중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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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제외 농약품목이 확대돼 농업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개정고시한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저곡해충약(곡식저장용 훈증제)과 고독성농약을 제외한 농약품목들은 모두 영세율 적용을 받았으나 오는 7월 1일부터 어독성 1급인 보통독성농약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농업인이 이 제품 구입시 10%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현재 저곡해충약은 3개, 고독성농약은 14개 품목에 불과하나 어독성 1급 가운데 보통독성농약은 품목수가 121개에 이를 뿐 아니라 대부분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농업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수와 채소, 화훼용 살충제인 델타린 유제(데시스)와 유탁제, 크로르피리포스 유제와 수화제·입상수화제, 알파사이퍼메스린 유제, 펜프로 수화제와 유제, 피레스 유제 등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약업계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통독성농약까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영농비를 덜어준다는 취지를 살려 개정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독성 1급 농약은 살포시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겨 직접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농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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