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 명의 도용 빈발
휴대전화 불법 명의 도용 빈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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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거주 이 모씨는 최근 채권회사의 전화요금 독촉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전혀 사용한 바가 없는데도 연체요금 30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등재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에 사정을 알아본 결과, 사촌오빠가 명의를 도용, 휴대전화를 개통해 15개월이나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이 씨의 경우처럼 타인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1ㆍ4분기 제두도 전체 소비자상담 1644건 가운데 휴대전화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건수는 7.1%인 116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건강기능식품, 학습지에 이어 세 번째로 상담이 많았다.
휴대전화 피해사례를 보면 타인의 주민번호나 가족ㆍ친척의 명의를 도용, 서비스 개설 후 요금을 연체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도민들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가 유출돼 명의도용된 상태에서는 휴대전화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또 명의도용 신고 이후에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대응, 채무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등재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명의도용 피해를 알게 되면 즉시 통신사에 명의도용을 신고하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는 도소비생활센터나 민간단체 소비자상담실 등에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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