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주시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에서는 건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대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가 구성돼 건축계획 심의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건축위원회의 경우 이달 15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예산 지출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공무원ㆍ교수ㆍ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제주시건축위는 그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회의를 개최했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다.
도건축위가 활동을 시작할 때까지는 건축 심의에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이에 따라 건축 민원인들은 건축심의가 늦어지면서 시간적ㆍ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건축위의 도시 미ㆍ경관 영향 등에 대한 심의를 통과해야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 도건축위 구성은 물론 위원회 운영규칙도 마련돼 있지 않아 건축 심의가 특별자치도가 출범과 함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관계당국이 건축 심의 중단내용을 건축사 등에 알려 혼란을 방지해야 함에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A건축사무소 관계자는 “건축 심의가 지연되면 민원인들이 대출ㆍ착공시기를 맞추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된다”며 “그러나 건축 심의 중단과 관련한 공문을 받지 못해 민원인에게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오는 7월1일까지 건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건축 민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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