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기물을 해양오염방지시설비를 통하지 않고 무단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와 해양시설 저장탱크, 송유관 관리실태을 집중 지도점검한다.
특히 해양폐기물의 발생, 수집, 운반 및 해양배출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서는 추적조사키로 했다.
제주해경은 5.31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자치단체의 환경지도행정이 평소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해양경찰 치안역량을 집중, 상습, 고의적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 현재 선박 시설 등지에서의 해양오염행위 13건을 비롯 해안가 사업장에서의 불법소각행위 6건 등 19건을 적발했다. 또 조선소에서의 폐유 폐기물 에 대한 행정지도를 11차례 펼쳤다.
제주해경은 해양오염사범 단속전담반을 운영, 연안산업시설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는 한편 해양오염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 해양오염발생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는 오염행위 43건, 의뮤규정위반 9건, 행정질서 위반 12건, 경미한 위반 71건 등 총 135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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