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통고 경험으로 사증발급 불허는 위법"
"범칙금 통고 경험으로 사증발급 불허는 위법"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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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고충정 수석 부장판사)는 최근 고 모
씨(62.제주시)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인
정 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렸다.
원고 고 씨는 솟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자신에게 과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500만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았
다며 도내 산업연수를 위해 신청한 중국인 5명에 대한 사증발급
인정 신청을 불허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고 씨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 부터 '중국인 김 모씨를 불
법 고용했다'는 혐의로 범칙금 600만원의 통고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한 결과 검찰로 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그 통고 처분이
실효됐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판결문에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위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전혀 참작하지 않고 범칙금 600만원의
통고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 만을 고려해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불
허한 것은 법리에 비춰 위법하다"며 "고 씨에 취한 사증발급인정
신청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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