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62.제주시)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인
정 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렸다.
원고 고 씨는 솟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자신에게 과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500만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았
다며 도내 산업연수를 위해 신청한 중국인 5명에 대한 사증발급
인정 신청을 불허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고 씨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 부터 '중국인 김 모씨를 불
법 고용했다'는 혐의로 범칙금 600만원의 통고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한 결과 검찰로 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그 통고 처분이
실효됐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판결문에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위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전혀 참작하지 않고 범칙금 600만원의
통고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 만을 고려해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불
허한 것은 법리에 비춰 위법하다"며 "고 씨에 취한 사증발급인정
신청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