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되는 '서민 침해사범' 소탕령
기대되는 '서민 침해사범' 소탕령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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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지금부터 오는 연말까지 각종 서민생활 침해 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소탕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기존의 ‘민생치안 대책협의회’를 경찰-노동부-금융감독원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생계침해형 부조리 제주지역 대책협의회’로 확대 개편, 이른바 8대 부조리를 집중 단속키로 한 것이다.
검찰이 지목하고 있는 8대 부조리는 그 동안 서민들을 괴롭혀 오던 금품 착취-불법 직업 소개-취업사기-성(性) 피해-임금 착취-과대 소개료 징수-불공정 계약-불법 사금융 행위 등을 말함인데, 이러한  범죄들은 지금도 도내 곳곳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이러한 범죄를 조직폭력배들이 저질렀을 때는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가 하면, 지능범의 경우는 범죄 사실을 포착하기가 어려워 당국으로서도 적발이 여간 힘들지 않다.
따라서 검찰은 이러한 범죄의 예방 차원에서 이번 소탕 작전으로 검거된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신병처리 기준을 높이고, 구형 등 법 집행을 엄격히 하며, 범죄 수익금에 대한 몰수와 추징에도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 한다.
모든 범죄는 사회에서 추방돼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서민들을 못살게 구는 범죄야말로 반드시 그 뿌리를 봅아 내야 할 저질 범죄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서민생활 침해사범들을 발본 색원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도민들의 고발과 피해자들의 신고 등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 아울러 검찰도 고발-신고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신변을 보호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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