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06년도 세무조사계획에 의거, 지난 4월 도외법인 등에 대해 직접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4개 법인에 14억7000만원을 부과ㆍ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지방세를 추징한 법인은 도내ㆍ외 각 2개씩으로 지난해 신축한 아파트 취득세 등을 과소납부하거나, 법인에 대한 양도ㆍ양수 시 주식으로 취득해 과점주주(51% 이상)가 된 경우 등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법인의 경우 취득한 부동산 사용실태를 확인, 감면 목적외로 상용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제주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서면조사와 전자신고를 병행ㆍ실시, 업체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당납부 여부를 수시로 확인,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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