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주의보'
'안전사고 주의보'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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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해상에서의 안개 발생 등 기상악화 운항 및 무분별한 야간운항 등으로 고무보트 등 수상레저기구가 의아물체로 오인, 신고되는 사례 발생함은 물론 무리한 운항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해경은 수상레저기구 이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수칙을 당부, 쾌적한 레저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첫째 구명동의 등 인명안전 장비착용은 물론 본인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둘째 일몰 후 30분부터 24시까지 수상레저 활동 금지-야간에 레저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항해등, 나침반, 야간조난신호장비, 자기점화등, GPS, 등이 부착된 구명동의, 통신기기, 구명부환, 소화기 등을 갖출 것 셋째 무면허 조종과 음주 조정행위 엄중 처벌- 최대 출력 추진기관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 기구 조종면허를 받을 것 넷째 기상불량시 무리한 수상레저 활동 금지 다섯째 비상연락체제를 갖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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