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정경인 판사는 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모씨(40)와 오 모씨(40)에 대해 각각 벌
금 400만원을, 한 모씨(4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8일 제주도교육청에서 실시된 군미추(전국교
원임용후보명부등재 군복무피해 미발령교사 원상회복추진위) 교
원특별채용시험 과정에서 면접시험문제 일부 문항을 미리 알아내
고 시험을 치렀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사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징
역형에 해당하지만 뒤늦게 구제됐고, 절대평가 면접시험이어서 문
제를 알았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한
다"고 밝혔다.
교사는 징역형 이상이 선고돼야 자격이 박탈된다. 따라서 이들은
교사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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