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가부채규모는 전국 평균 2배 이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농가부채대책은 금융위기에 처한 농가를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 발등의 불끄기 식인 이자율 경감 또는 원금상환연기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지역농업발전연구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농가부채인식=농가부채 상환가능성에 대해 농가들은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예상되는 농가소득으로 부채 상환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11.9%에 불과했다. 농가부채 상환곤란 이유에 대해 농가들은 충분치 않은 소득, 차입금 증가, 과다한 가계비 증가 때문으로 대답했다.
농가부채를 갖고 있는 325농가를 대상으로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농가부채를 상환할 의향이 있는지 파악한 결과 32%가 자산을 처분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즉 약 1/3의 농가만이 향후 예상되는 농가소득만으로는 현재 갖고 있는 농가부채 상환이 곤란, 자산을 처분해야만 부채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농가소득만으로는 부채상환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향후 부채증감 전망에 대해서도 농가들의 절반 이상인 59.8%가 계속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가부채 관련 정부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도 불구, 농가부채가 감소할 것으로 보는 농가는 전체의 12.8%에 불과했다.
농가들은 농가부채 해결 주요 정책으로 정책자금 확대, 분할상환, 상환연장 등 기존의 이자율 감면과 원금상환연기 정책을 원했다.
▲부채대책은=부채대책은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는 농가에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87년 농어가부채경감대책 발표 이후 수십조원이 투자됐다. 또 매년 5000-6000억원의 이차보상액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자율 감면과 원금상환연기를 골자로 하는 부채대책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해 잠시 잠복, 상환연기유예기간이 끝나면 다시 부채의 전체적인 규모가 커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의 고부채-고자산의 농가재무구조를 저부채-저산으로 만들어 자산대비 부채비율을 40% 이하로 축소,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부채가 있는 농가의 정밀한 경영진단을 바탕으로 개별농가와 동일 그룹에 대한 맞춤형 부채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즉 회생여부에 따른 상이한 정책을 적용, 다양한 부채대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농가별, 지역별, 연령별, 시설유무영농형태별, 전겸업형태별로 부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채대책은 중앙지침에 의존, 현장중심적이지 못한 부채대책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잇음에 따라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 농협, 농민의 유기적인 역할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해결책은 없나 =상환능력이 없는 농가의 자산매각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환매조건부 경영회생지원제도의 활용 등경영회생 프로그램을 체계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일선 단위농협이 개인워크아웃협약에 가입 유도와 농가 파산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농가가 생산수단이 토지나 농기계, 하우스시설 등 구조물을 담보로 영농자금 차입후 갚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신청 개시에 맞춰 농협이 임의 경매를 실시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막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생산수단인 토지나 구조물의 임의 경매 처분을 법적으로 제한하되 농가도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담보의 가치를 부채액만큼 감소시켜 도덕적 해이현상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생산수단인 토지를 유지하면서 농가의 금융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업용 부채 5000만원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협중앙회내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부채농가에 대한 정밀평가를 실시, 회생가능한 경우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회생불능일 경우 인수 희망자에게 자금을 지원, 기존 농없시설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농가부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과수조수입 증대에 이어 농업소득 및 농업소득률 제고, 농업경영비의 절감이 중요한 것으로 제기됐다. 또 농가소득률 증대를 위한 농업소득뿐 아니라 농외소득 증대 전략 수립, 감귤산업 회생과 채소류 조수입의 적정가격 수취, 신품종 화훼와 같은 새로운 소득작목개발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