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 강영진 기자
  • 승인 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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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남군관내 전 읍면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남군은 지난해 12월 읍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행정자치부와 대법원간 업무협약에 따라 등기부등본 발급시스템 업그레이드 설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읍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교부기관 직인등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즉시 등기부등본 발급 프로그램과 연결돼 본격적인 발급이 시작된다.

남군은 7월부터 월2회 토요일 휴무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어 앞으로 군 본청등 2개소에 추가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주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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