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평ㆍ도두1ㆍ이호2 소음기준치 초과
도평ㆍ도두1ㆍ이호2 소음기준치 초과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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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인근 3개 지점의 항공기 소음도가 항공법상 ‘소음피해 예상지역’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제주공항 등 전국 13개 공항주변 89개 지점에 대한 2006년 1ㆍ4분기 항공기 소음도 측정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공항 인근에 설치된 소음측정망 7개 지점의 평균 소음도는 75WECPNL(웨클)로 전년 1ㆍ4분기와 같았다.
그러나 항공법상 ‘소음피해 예상지역’ 기준치인 75WECPNL 넘는 곳은 3곳으로 1년 전에 비해 1곳이 줄었다.
지점별로는 제주시 도평동이 81WECPNL로 전년에 비해 2WECPNL 증가해 소음도가 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도두1동(77WECPNL), 이호2동(76WECPNL) 등도 전년에 이어 소음피해 예상지역 기준을 넘었다.
반면 용담2동 성화마을은 전년 76WECPNL에서 72WECPNL로 소음도가 감소했다.
이 밖에 용담2동은 61WECPNL, 북제주군 애월읍 수산리 예원동 67WECPNL, 용담1동 68WECPNL의 소음도를 각각 기록했다.
환경부는 소음피해 예상지역 기준치 이상을 기록한 3개지점에 대해 소음피해 지역지정ㆍ고시 타당서 여부를 검토하고 소음저감 대책 수립 때 반영토록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WECPNL은 국제민간고앙기구(ICAO)에서 제안한 소음평가 단위로 항공기의 운항횟수, 운항시 소음도, 소음지속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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