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7일 공직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의원 제13선거구 한나
라당 장동훈(42) 당선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장 당선자는 지난 해 9월 제주시 노형동민단합체육대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지방선거 도의원 당선자에게 처음으로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벌금형 선고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 당선자가 이날 1심
선고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경우 항소심 판결 절차는 남아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한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대법원)될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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