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505대 '위반' 적발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NO'
에어컨 실외기 단속이 겉돌고 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2002년 9월1일자로 공포, 2004년 9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도로변 에어컨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은 곳에 설치하거나 열기의 방향이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도심지 거리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의 더운 바람이 특히 여름철 행인들의 불쾌감을 키우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시는 당초 2004년 9월부터 단속키로 했으나 홍보가 덜 됐다는 것을 이유로 지난해 5월부터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규칙은 시행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주시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조사를 벌인 결과, 이미 설치된 실외기 가운데 505대가 관련법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468대는 시정명령을 따랐으나 나머지 37대는 현재까지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시의 관련단속이 너무 느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제주시는 이들 규정위반 실외기에 대해 단 1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실외기 설치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상업지역인 중앙로 도로변 10평 근린생활 시설을 기준으로 실외기 규정위반 때 강제이행금은 업소당 2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달 말까지를 예정으로 에어컨 실외기 일제점검을 벌이고 있다”며 “이 기간 추가 정비대상 실외기를 조사하는 한편 아직 시정이 되지 않는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도록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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