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불안한 출범’
자치경찰 ‘불안한 출범’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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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임용방침 미결정… ‘정치적 인선’ 가능성도

내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활동을 시작하는 자치경찰이 ‘불안한 모습’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아직까지 자치경찰 수뇌부 구성에 대한 입장도 정리하지 못해 자치경찰이 수뇌부 없는 조직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는 7일 ‘제주자치경찰자문위원회’ 3차회의를 개최, 자치경찰 사무(안) 및 자치경찰복제규칙제장(안)과 자치경찰CI(안)등을 협의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자치경찰 정원 127명 가운데 총경급인 단장을 제외한 국가경찰 37명에 대한 특별임용을 실시키로 하고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이번 공개모집에는 247명이 몰려 평균 6.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주도는 국가경찰 합격자를 오는 16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나머지 자치경찰 가운데 신규임용자는 올 하반기에 채용한 뒤 교육훈련 등의 과정을 마쳐 내년에 투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내달 출범하는 자치경찰 단장(총경급)에 대한 임용방침조차 결정되지 않아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현직경찰에서 임용하는 방안과 ‘개방형 직위’에 따라 외부인사 가운데 자격을 갖춘 인사를 임용하는 문제에 대해 최종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

외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인사를 임용할 겨우 벌써부터 특정 변호사 출신인사 등이 거론되는 등 ‘정치적 인선’에 대한 소문까지 돌고 있다.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7월 1일 출범하는 자치경찰은 최고 수뇌부가 없이 일부 국가경찰에서 임용된 직원들로만 출범할 것이 확실시 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특별법은 자치경찰의 도입과 활동 근거를 뒀으나 아직까지 제주도와 시.군의 산림.해양 분야등에서 행사하는 사법경찰업무를 자치경찰로 통합할 후속조치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 자치경찰이 추진해야할 고유 업무역시 자치경찰이 출범한 뒤 구성되는 치안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가경찰과 협약으로 결정됨에 따라 내달 출범하는 자치경찰은 말 그대로 ‘무늬만 경찰’인 조직으로 출범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도는 자치경찰의 상징새로 비들기(국가경찰=참수리)를, 자치경찰 계급장의 꽃(국가경찰 무궁화)으로 참꽃을 잠정 결정했다.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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