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일정기간 사육전제로 육류 품목별 원산지 판정해 달라"
의장안 "도축국 기준 원산지 판정기준 삼아야" 미국ㆍ일본 등 지지
WTO 통일원산지 협상결과 우리나라안이 반영되지 않아 향후 협상 타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최된 통일원산지 협상 비공식회의에서 주최국인 의장 최종안을 중심으로 수용, 한국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육류의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이 우리측의 기존 입장과 다르게 반영됐음을 지적하고 동 사안에 대해 의장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나라는 육류의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을 기존의 일정기간 사육을 전제로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장안은 도축국 기준으로 원산지 판정기준을 삼았다.
우리나라는 특히 원산지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해 개별국가의 위생검역조치와 상표표시 운영 권한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미쳐서도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협상 주도 국가인 미국, EC, 일본 등이 의장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의장안을 중심으로 10년간의 논의를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협상속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의장은 각 국가의 최종입장을 다시한번 고려, 오는 7월 10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기존 입장 견지와 함께 국내 상표표시제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 이를 사무국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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