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기소유예 등 선처 확대
소년범죄 기소유예 등 선처 확대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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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과 법원의 불구
속 재판 원칙이 확대되는 추세다.
제주지방법원은 소년범의 경우 구속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보호자
에게 소년의 재범을 방지할 만큼 강한 의지와 노력이 있다고 인
정되면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등 특별 배려하고 있다.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도록 규정된 소년법의 취
지에 따른 것으로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소년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제주지방검찰청
이 처리한 소년범죄 사건은 모두 1327건이다. 2003년 1433건에 비
해 106건이 줄었다.
이 가운데 기소된 소년범도 2003년 388명에서 2004년에는 362명
으로 26명이 감소했다. 대부분 가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되고 있
다.
검찰과 법원의 이 같은 소년범 특별 배려는 처벌보다 선도 등 선
처로 잘못을 뉘우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도 바람직한 조처로 받아들여 진다.
다만, 이로 인해 소년원에 수용되는 인원이 갈수록 줄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만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 수용시설인 소년원에서는 특성화 교육
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도내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은 30명 선이다. 이는 전국적인
추세로 도내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소년범에 대한 처리가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 관찰하는
쪽으로 전환되면서 전국의 소년원생도 지난 2001년 3000여 명이
던 것이 올해는 160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소년원의 기능을 보다 특성화 해 다양한 청소년
선도 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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